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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KEC 제232.3.3조(전기적 접속) 내 ‘콘크리트 매입 기초접지극’의 검사·접근 예외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전기산업발전과 전기설비기술기준 확립에 협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및 취지
현행 KEC 제232.3.3조 제3항에서는 접속부의 점검 및 접근 예외 규정으로
지중매설용(가목), 캡슐 속(나목), 발열체 연결선(다목), 용접·압착 접속(라목), 기기 일부(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구조체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되어 시공되는 ‘기초접지극’의 경우,
준공 후 사후 점검 및 보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외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섭되지 않아
현장 설계 및 감리 시 법적 해석상의 혼선이 예상됨니다.
1) 콘크리트 매입 기초접지극의 검사·접근 예외 규정 명시화에 관한 사항
2) KEC 제232.3.3조 제3항의 예외 규정에 ‘지중매설용(가목)’과 더불어,
건축물 콘크리트 기초 내부에 매입되어 사후 접근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매입 기초접지극 및 그 접속부’에 대한 포함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시설되는 기초접지극은 KEC 232.3.3의 3 에서 규정한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접속부의 예외조항에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 조항 “가”의 “지중매설용으로 설계된 접속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