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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 노출 강제전선관의 등전위접지본딩의 도체로 2.5㎟ 이상의 편조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6.08.27 16:16
    • 114

    안녕하세요. 노출 시공되는 강제전선관의 등전위 접지본딩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압전선로 강제전선관 노출배관의 등전위 접지본딩 시공을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의 제19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표 19-1 제3종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143.3.2 보조보호등전위접지본딩 3항 가.ㅣ기계적 보호가 된것은 구리도체 2.5㎟, 알루미늄 도체 16㎟를 근거로 단면적 2.5㎟의 편조선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시설에 시공하는지라 전기적, 기계적 강도와 진동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단면적 2.5㎟의 편조선을 선정하였는데 등전위접지본딩도체로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KEC 143.3.1의 1에 의하여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구리 도체는 2.5㎟, 알루미늄 도체는 16㎟, 강철 도체는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또한 강제전선관 노출배관을 다른 노출도전부에 접속하기 위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인 경우에는 KEC 143.3.2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 다만, 질의의 편조선이 어떤 전선인지 우리연합회에서는 알 수 없으니 등전위본딩 도체는 위 조항을 참고하시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