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012]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KEC 241.17.3 IK08 적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당 현장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하 1층 주차장에 아래와 같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완속 충전기 : LS – LEC5007-1CH02CW
급속 충전기 : 휴맥스 – HQ30050S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제1항 나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의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당 현장에 설치 예정인 상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별도의 IK 등급에 대한 인증 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KEC 241.17.3 제1항 나호의 “IK08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별도의 IK08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IK08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나. 별도의 IK08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없더라도, 제품 자체가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대하여 IK08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구조임을 제조사 제품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KEC 241.17.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상기 충전기와 같이 KC 인증만 취득하고 별도의 IK 등급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첨부자료에 기재된 제품의 구조 및 사양을 근거로 KEC 241.17.3에 따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충전설비의 적정한 설치 및 향후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질의드리오니, KEC 241.17.3의 IK08 요구사항 적용 여부 및 첨부자료에 따른 해당 제품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