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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KEC 142.2(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조문 내 ‘강화콘크리트’ 용어의 의미 및 KS 표준과의 부합성에 관한 기술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노○○
    • 2026.08.24 20:48
    • 31

    전기산업의 기술 발전과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KEC 142.2(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2""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표준(IEC) 및 국가표준(KS)과의 용어 정합성 및 현장 적용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기술적 확인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를 올립니다.


    1. 관련 규정 및 표준 대조

    KEC 142.2 2호 바목: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 내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KS C IEC 60364-5-54 (542.2.3 접지극의 종류):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PS 콘크리트 제외)의 용접된 철근"


    IEC 60364-5-54 (Clause 542.2.2):

    "...welded metal reinforcement embedded in concrete in the ground, except prestressed concrete"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표준):

    104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 강재에 의해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콘크리트

    1039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콘크리트와 철근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하여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킨 복합체


    2. 기술적 의문점 및 현장 혼선 배경

    용어의 다의적 해석에 따른 혼란:

    일반적인 건축·토목 공학 및 백과사전적 용례에서 강화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을 배근한 철근콘크리트(RC, Reinforced Concrete)’를 직역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의 문구 그대로 강화콘크리트를 배제할 경우, 건축물 기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구조체의 기초접지극 적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표준(IEC)의 본래 배제 취지:

    국제표준(IEC 60364-5-54) 및 국가표준(KS C IEC 60364-5-54)에서 명시한 배제 대상은 상시 고장력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 PS 콘크리트)'입니다.

    이는 고장전류 및 뇌격전류의 열적 영향으로 인한 PS 강재의 장력 완화(Relaxation) 및 구조적 파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 내용

    [질의 1]

    KEC 142.2 2호 바목에 명시된 강화콘크리트는 국제표준(IEC) KS C IEC 60364-5-54의 규정과 같이 고장력 강재가 사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 콘크리트)’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일반 건축물의 기초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 철근콘크리트(RC) 구조체의 철근망은 본 조항의 제외 대상(강화콘크리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접지극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3]

    향후 국가표준(KS F 1004 KS C IEC 60364-5-54)과의 용어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감리·설계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또는 PS 콘크리트)’로 명확히 개정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제가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이해나 기준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올바른 기술적 가르침과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