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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KEC 121.2항(전선의 식별) 해석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121.2(전선의 식별)에서는 상별 색상(L1:갈색, L2:흑색, L3:회색, N:파란색, 보호도체:녹색-노란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위 색상 규정이 도체(심선) 절연의 색상 식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단심케이블(Signle-core cable)의 경우 외피(시스) 자체를 상별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까지 의무로 규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단심케이블 외피를 상별로 구분하여 제작하는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흑색 등 단일 색상의 외피로 제작된 단심케이블을 사용하고 종단부(단자, 접속함 등)에 색 테이프, 밴드, 마킹등으로 상을 표시하는 방식이 KEC 121.2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위 2번 방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나도체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예외 규정인지, 일반적인 단심 전력케이블 전반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방서 작성 시 외피 색상구분을 KEC에 따르는 필수 요구사항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의드리는 것으로, 관련 조문 및 해석 근거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