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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지중전선로 시설방식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지중전선로(저압 가로등 선로 매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인도 지하에 도시 기반시설 관로(상하수도, 도시가스, 열수송관, 수목 뿌리) 등으로 굴착이 어려울 경우
하부 및 양측면이 개방하여 빗물이 지하로 배수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크리트 관로( 관로내에 pe파형관, pvc직선관, 강관 등 배관)를
사람이 밟고 다니는 보도블럭으로 사용해도 기술기준에 위배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위 콘크리트 관로를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매설 할 경우 1.0m 이상 굴착 후 매설해야 하는지, 깊이는 상관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23.1 에 의해 저압 지중전선로는 334.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334.1의 2“가”에 의하면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에서는 매설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며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는 곳 에서는 0.6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매설깊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관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우리연합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매설깊이 등의 세부적인 시공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어 발주처 또는 감리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