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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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 ASS 의 의무사항 여부 확인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아래 그림에서 개폐기 구간에 ASS 를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는지요?
PF 결상을 방지코자 PF 일체형 LBS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ASS 가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비고1 만으로는 판단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2. 아래 그림은 전기안전공사의 KESC 인데,
KESC 는 KEC 를 참조하여 만든 문건일텐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의무사항 처럼 적어놓아서 혼선이 있네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그림 A340-4 에서 개폐기를 설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이 개폐기를 ASS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력계통과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 부근에 설치하는 개폐장치 이므로 이 그림 [비고 1] 에서 설명하듯이 고장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설치기기 종류는 전력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SC는 타기관의 지침이므로 우리협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상담이 어렵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