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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7] 통합접지시스템일 경우 SPD의 의무설치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6.08.19 17:34
    • 42

    통합접지시스템일 경우 SPD의 의무설치범위와 권장설치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6.6KV 수전에 6.6/0.46KV변압기 사용하여 0.44~0.22KV까지 사용한다면.
    6.6KV 고압수전반 및 0.46KV 저압 ACB반 까지는 의무이고 그 이하는 권장 인지요?
    더불어 통신쪽이나 제어쪽 분전반은 의무 대상은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8-2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53.1.4의 1 에서는 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SPD 설치 방법 등은 KEC 핸드북 p.156 ~ 161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