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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케이블트레이 미시설 트렌치에서 232.41.1(단심케이블 포설기준) 준용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o 질의 배경
KEC 232.24(케이블트렌치공사)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 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해설서에서는 "가"에 대해 "케이블트렌치의 전선이나 구조에 대한 시설조건은 케이블트레이공사를 준용하는 사항"이라 설명하면서도, 허용전류 산정만은 232.41(케이블트레이) 기준이 아닌 KEC 232.5 및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에 따르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질의 사항
(질의 1) "가"목 준용의 강행성 여부
"232.41을 준용한다"는 표현이 전선의 종류·포설방법·이격거리 등 232.41.1의 시설조건 전반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렌치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나"목이 "가"목의 예외 또는 대체 규정인지 여부
"나"목(2m 이내 받침대 설치)이 "가"목(232.41 준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가"목과 별개로 병행 충족해야 하는 트렌치 구조 고유의 추가 요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나"목을 만족했다는 이유로 "가"목(232.41의 다심/단심 포설 시 지름 합계, 벽면 이격거리 등)의 적용이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질의 3) 트레이 미시설 시에도 "지름 합계 ≤ 내측폭, 단층 포설" 기준 적용 여부
트렌치 내부에 케이블트레이 구조물을 별도로 시설하지 않고 받침대만 시설한 경우에도, 232.41.1.7."가"의 "케이블 지름 합계는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4) 케이블트렌치와 구조가 유사한 금속덕트(232.31) 기준 적용 여부
금속덕트는 사방이 막힌 통로에 덮개를 갖춘 구조로, 트레이 구조물 없이 받침대만 시설된 트렌치와 물리적 형태가 유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금속덕트의 20% 면적 기준을 트레이 구조물이 없는 트렌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적용 근거(어느 KEC 조항에 의해 준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