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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 전선관 내 보정계수 적용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윤○○
    • 2026.08.18 13:30
    • 13


    전선관 내 설치되는 절연전선의 보정계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21년 개정 KS C IEC61200-52 ]

    KS C IEC/TR 61200-52 / 521.6 / d)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는 없다.


    [ 대한전기협회의 구 발행본 2016 내선규정 ]

    제22장 (배선설비) / 2225 (금속배관배선) / 2225-5 (관의 굵기 선정) / 표 2225-7 : 절연전선을 금속관 내에 넣을 경우의 보정계수 (파일첨부)



    여기서 궁금한점 입니다.

    위의 근거 기준으로 2016년의 절연전선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었으나, 2021년 개정된 자료에는 보정계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산할 때, 보정계수를 제외하고 설치하려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의 합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문의하오며,

    만약 보정계수가 있다면 근거법령 및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