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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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2] 서로 접해있는 이차전지실, 이차전지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문의
서로 접해있는 이차전지실에서
공유하고있는 중간 벽체로부터 각실의 이차전지를 1.5m 이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1.5의“다”(2) 및 512.1.6의 “바”에 의해 이차전지는 벽면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