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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KEC 231.6.2 3KW 전기기계기구 설치 기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KEC 231.6.2
바.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분전반 100AF/AT 에서
분기 차단기 (누전, 50AF/AT)를 통해
별도의 하이박스 내부 시설에 MAIN 차단기 (50AF/AT 1EA), 분기 차단기 (30AT, 20AT, 20AT) 구성하여
(Hi-Box Main 100AT)
30AT ->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
20AT -> 콘센트
20AT -> 콘센트
30AT 차단기에 3kW 이상의 냉방기를 단독 시설했을때, KEC 231.6.2 에서 명시하는
전용의 개폐기를 사용한 기준에 적합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독으로 100AT 분전반에서 분기 차단기에 단독으로 냉방기를 바로 시설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