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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3]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한○○
    • 2026.08.07 11:36
    • 293

    안녕하세요.


    KEC 제12차 개정사항 중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의 표 142.2-1에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95㎟**가 접지극 재료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IEC 60364-5-54에는 아직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1.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95㎟는 KEC를 적용하는 신규 현장에서만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2. 아니면 KEC 제12차 개정 이전 기준으로 설계된 현장에서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8-20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모든 전기설비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KEC 142.2의 1에 의해 표 142.2-1는 모든 전기설비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입니다. 다만, 2025.12.30 개정에 의해 추가된 부분은 개정 공고일 이후에 신설되는 전기설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2025.12.30)의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이전에 설계된 현장에도 개정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