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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물류창고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기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6.08.06 10:39
    • 48

    현재 물류창고 사업승인은 받아두고 준공은 27년 12월 31일 정도 되는 현장인데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일 25년 12월 30일 부터 2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8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추후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 기준이 시행일 기준 전에 사업승인은 받아두면 설치를 안해도 되는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8-10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14.2.1의 7에 따른 아크보호장치 설치기준은 기후환경에너지부 공고 제2025-198호(2025.12.30)에 의해 신설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공고 부칙 제1조에 의해 위 조항은 공포(2525.12.30)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 의해 이 공고 시행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