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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1. 옥내 배선 공사 시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사용은 KEC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ㅡ 232.11 합성수지관공사의 232.11.1 시설조건 -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애자 공사 시 옥외용 비닐절연전선과 더불어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문의드립니다.
ㅡ 232.56 애자공사의 232.56.1 시설조건의 1.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저령ㄴ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11.1의 1 및 232.56.1의 1에서 합성수지관공사 또는 애자공사시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절연체의 두께가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에 비하여 50 ~ 70% 정도로 절연효과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KEC 핸드북 p.339 참조). (질의 1. 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