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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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4] 피뢰침 인하도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2의 “나”(1)에 의하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인하도선은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 벽의 표면 또는 벽 내부에 시설할 수 있으나 벽이 가연성인 경우 0.1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하도선의 절연도체 여부는 KEC 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152.2의 1“다”에서 인하도선시스템 재료는 KS C IEC 62305-3의 “표 6”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인하도선을 PVC 재질의 전선관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도 KEC 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벽의 표면이나 내부에 시설시 벽이 가연성인 인하도선과 벽을 0.1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는 위의 KEC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3)번 질의는 귀하 현장 피뢰시스템의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연합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시스템 시설방법은 KEC 핸드북 p.134 ~ 142 부분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의 전기설비 검사기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