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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배전반에서 ATS 연결 전선을 FR-8로 꼭시설 해야할까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발전기 설치를 하고. (100kw)
ATS연결후 배전반 분기 차단기에 연결 합니다.
배전반과 ATS 의 거리가약 80M 정도 되는데.
ATS의 부하는 소방 관련된 부하는 없고. 일반동력인데
정전시에만 멈추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재 와 관련 없음)
배전반 - ATS TFR-CV .
ATS반에 차단기 설치 후
차단기 - 동력부하까지 TFR-CV .
인데 배전반 - ATS를 FR-8로 변경하는것이 규정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6. 다음 배선설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KS C IEC 60702-1(정격 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그 단말부–제1부:케이블) 및 KS C IEC 60702-2(정격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케이블 및 단말부-제2부:단말부)에 적합한 무기물절연(MI)케이블
나. KS C IEC 60331-1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전성-제11부:시험 설비-최소 750℃ 화염 온도의 불꽃), KS C IEC 60331-2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보전성-제21부:절차 및 요구사항-정격전압 0.6/1.0kV 이하 케이블)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제1-2부: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1 kW 혼합 불꽃 시험 절차)에 적합한 내화 케이블
다. 화재 및 기계적 보호를 위한 배선설비
화재 상태에서 운전하는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발전기는 화재시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배전반 - ATS 연결을 FR-8로 시공을 해야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배선을 FR-8로 시공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발전기의 운전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244.2.2의 6에서 화재상태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요구되는 케이블의 표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 발전기가 화재상태에서도 운전이 요구되는지 확인하시고 상세한 사용 전선에 대하여는 발주처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