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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활선상태에서 케이블트레이 철거 가능한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조○○
    • 2026.07.22 15:25
    • 19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중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이게 맞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전기공사 중 PIT부분 입상으로 케이블 트레이에 120SQ 1C CV케이블 등 다수 포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철거작업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케이블은 활선상태로 두고 케이블 트레이만 철거 하여되는지 물어 질문드립니다. 이 공법이 법적, 기술적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미 설계당시 케이블 재사용 철거 및 트레이 철거로 되어 있던것을 트레이는 활선상태에서 철거하고 케이블은 건들지 않았으니 케이블 재사용 철거분은 내역에서 정산하자는 발주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활선상태에서 케이블트레이만 철거를 할 경우 전력케이블의 철거는 어디부터 철거로 보아야하는지(트레이에서 고정타이 철거 혹은 케이블 1차측에서 2차측까지의 완전한철거 등등) 궁금합니다.

    이상 저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2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케이블을 활선상태로 두고 트레이만 철거가 가능한지 또는 공사 준공정산 관련 질의 등에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