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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1] KEC 부록 230-1 및 230-2 허용전류 산정 기준 및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부록 230-1(허용전류), 부록 230-2(허용전류 국내환경 적용 예시), 관련조항 232.5의 기준 주위온도 및 보정계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록 230-1에서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를 근거로 기준 주위온도를 공기 중 절연전선 및 케이블 30℃, 매설 케이블 20℃로 가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국내환경 적용 시 부록 23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록 230-2에서는 우리나라 기상자료를 근거로 국내환경 고려를 권고하며 기준 주위온도를 공기 중 40℃, 매설 30℃로 제시하고, 표 230-2-1의 허용전류 값은 이미 해당 온도로 보정·환산된 값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기준 주위온도 적용에 관하여 공기 중 절연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 시 부록 230-1의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록 230-2가 권고하는 국내환경 값인 40℃(매설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환경 적용 시 230-2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임의규정인지, 국내 설계·시공에서 사실상 40℃(매설 30℃) 적용을 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협회의 유권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표 230-1-2 및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해석 확인 부록 230-1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는데, 이 해석이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3. 국내환경 적용 시 조건 적용에 관한 해석 확인 국내환경을 적용하는 경우, 부록 230-1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록 230-2의 조건을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해석이 타당한지, 특히 국내환경(표 230-2-1) 적용 시에도 복수회로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230-2는 기중 주위온도 40℃, 지중 주위온도 30℃ 에서의 보정계수를 적용한 허용전류 입니다. 이는 국내환경(기상청 자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전선 설치환경이 이와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핸드북 부록 표 A230-1-2는 기중 30℃, 지중 20℃ 를 기준으로 산정된 허용전류표 입니다.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위와 다르다면 표 A230-1-0 의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2).
4. 핸드북 표 A230-2-1 은 국내 환경(기중 40℃, 지중 30℃)을 고려한 공사방법별 허용전류 표 입니다. 귀하의 현장이 위 환경과 다르다면 그에 따른 온도 보정계수(표 A230-1-0)를 적용해야 하며, 또한 이 표는 복수회로를 감안하지 않은 표 이므로 귀하의 배선이 복수회로일 경우 그에 따른 보정계수(표 A230-1-3 )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