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960] 케이블 트레이 수직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트레이 수직이격거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검토의견서를 검토해주시고 당 현장에 케이블 트레이 시공 이격거리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붙임 자료와 같은 특정인의 의견서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KEC 232.41.1의 그림 232.41-3은 KS C IEC 60364-5-52의 표 B.52.20에서 인용한 그림으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시 반드시 이 그림과 같이 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직 천공형 트레이 공사에서 이 그림대로 시공시 위 표의 해당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 그림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여 케이블간 이격거리가 225mm 미만일 경우는 위 표의 [비고4]에 의해 계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