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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케이블 트레이 수직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방○○
    • 2026.07.14 09:20
    • 79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트레이 수직이격거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검토의견서를 검토해주시고 당 현장에 케이블 트레이 시공 이격거리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2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붙임 자료와 같은 특정인의 의견서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KEC 232.41.1의 그림 232.41-3은 KS C IEC 60364-5-52의 표 B.52.20에서 인용한 그림으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시 반드시 이 그림과 같이 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직 천공형 트레이 공사에서 이 그림대로 시공시 위 표의 해당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 그림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여 케이블간 이격거리가 225mm 미만일 경우는 위 표의 [비고4]에 의해 계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