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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하부 기초 패드 높이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서○○
    • 2026.07.13 13:51
    • 62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새만금 간척지 내  해안형 국립수목원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는 외부에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150KWh 가 전용건물에 설치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위한 하부 기초 패드 설치 작업 중 기초 패드 높이에 대한 이견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KEC (510. 전기저장장치) 512.1.5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다항 (5)에 따르면,

    지표면으로 부터 최소 0.3M 이상 높이로 침수의 피해가 없도록 기초를 설치하고, 

    염전 또는 간척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표면으로 부터 0.6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새만금간척지 내 설치되는 해안형 수목원입니다.

    지표면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2.4M 이상 높으며, 모든 건축물은 여기에 준하여 지표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염전 및 간척지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건축물은 지표면에 그대로 설치되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초 높이만 0.6M를 설치 하여야 한다면

    미관상, 관리상 너무 높아서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침수의 위험은 없습니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가 침수 위험이 발생한다면, 각종 건축물은 그 이전에 1층이 침수되니까요.)


    위와 같은 경우,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 기초 패드 높이를 결정할 때, 간척이 이루어진지 오래되고 이미 육지화되어 지표면이 해수면에 비해 높아, 침수 피해의 위험이 거의 없을 시,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 기초 패드의 높이를 0.3M 높이로 적용하여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표면 : 해수면+2.4M.)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23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의 “다”(5)에 의하면 염전 또는 간척지 등에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을 설치시에는 지표면에서 최소 0.6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현장의 사정에 따른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염전 또는 간척지 등 이라면 위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KEC 규정의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KEC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5를 참고하시어 제·개정 신청시를 제출해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접수되는 제·개정 의견은 2027년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