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955] KEC 232.41_수직 케이블 트레이간 이격거리 관련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7.13 10:09
    • 73

    KEC 232.41에서는 수직 케이블 트레이 배면 간 이격거리를 225m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 트레이 배치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했을 때 케이블 외경(D)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CASE 1. 케이블 트레이 배면 간 이격거리를 225mm로 적용할 경우, 인접 케이블 간 최단거리는 (225mm - D)로 감소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 = 225mm)

    CASE 2. 반대로, 트레이 배면과 인접 케이블 간 이격거리를 225mm로 확보할 경우, 실제 케이블 트레이 배면 간 이격거리는 (225mm + D)가 되어 케이블 직경만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의 수직 트레이 배치 조건에서는 트레이 배면 간 이격거리 기준과 트레이 배면과 인접 케이블 간 이격거리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본 규정 적용 시 실제로 어떤 기준(트레이 배면 간 이격거리 vs. 트레이 배면과 인접 케이블 간 이격거리)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2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1.1의 “그림 232.41-3의 (1)”은 KS C IEC 60364-5-52의 “표 B.52.20”에서 인용한 그림입니다. 위 표는 복수의 다심케이블 집합시 케이블 허용전류에 적용하는 저감계수로 수직 천공형 트레이 공사에서 위 표의 그림대로 시공할 경우 해당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가 케이블 허용전류에 적용하는 저감계수 이므로 여기서 수평간격은 트레이간 간격이 아닌 케이블간 간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그림” 대로 시공하여 케이블간 수평 이격거리가 225mm 보다 적을 경우는 위 표 [비고4]에 의해 계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