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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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1] KEC 규정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특고압 수전설비(1)와 특고압 재생e 발전설비(2)의 계전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의 계전기를 설치할때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계전기와 옵션으로 설치하면 되는 계전기가 구분이 될것 같은데요.
1.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계전기는 어떠한 계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CR, OCGR, UVR 등)
2. KEC 113.6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2번 내용에 보면
저전압과 뒤이은 전압 회복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인축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에 대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저전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UVR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3.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필수 계전기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내용이라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정보에 있는 제 휴대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계전기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KEC 113.4, 113.5 및 113.6 에서는 과전류, 고장전류 및 저전압 시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에 맞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KEC 113.6의 2에 의해 전기설비에서 저전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UVR이 필수인지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으며 질의의 UVR이 저전압시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장치라면 저전압에 대한 보호대책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