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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5] UPS관련 KEC 245.2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UPS와 관련된 KEC규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1) KEC 규정의 245.2항의 2번 문구 중"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장소"에 대하여
- "시설장소"란 A라는 룸에 UPS를 설치할 경우 A룸 전체를 시설 장소로 보는건지?
- "시설장소"는 UPS의 외함을 의미하는 건지?
질의2) KEC 규정의 245.2항의 2번 문구 중"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일반인"이라는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유자격자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직원 포함)을 "일반인"이라고 일컫는지?
* "시설장소"는 UPS가 설치된 A룸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일반인"은 유자격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만,
확실한 기준을 위해 질의 드리는점 참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5.2의 2에서 “시설장소”란 무정전전원장치가 시설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은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요구사항 이므로 여기서의 “일반인”이란 무정전전원장치를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