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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 세대 내 이중천장 조명기구용 천장 매입박스 커버 시공 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석○○
    • 2026.07.01 15:53
    • 66

    안녕하세요? KEC 243.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KEC 243.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질의 1. 단위세대 이중천장 내 조명기구용 천장 매입박스(PVC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이고, 천장 매입박스(PVC 박스)에서 HFIX와 VV케이블을 접속하여 VV케이블로 조명기구까지 전원을 공급할 때 천장 매입박스(PVC 박스)에 철제 박스 커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2. 철제 박스 커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천장 매입박스(PVC 박스)에 재질이 다른 철제 박스 커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천장 매입박스에 커버를 설치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12.2의 1“가”(1) 에서는 금속제 박스의 표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표 232.12-1 에서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박스의 표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적합한 박스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시공방법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중천장내에서는 232.11.1의 5에 의해 합성수지관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