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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KEC 지상 전선로 시설 및 트라프 앵글지지대 접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장○○
    • 2026.06.30 21:46
    • 49

    안녕하세요. 


    질문 1.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제2항 나에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로프에 넣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지상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경우 철제류(케이블트레이, 후강전선관 등) 또는 합성수지관(FEP관, PVC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질의드립니다.

    화재 위험성이나 기계적강도에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지상 트레이 사진 참조"


    질문 2.

    첨부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트라프를 앵글지지대에 설치하고 사용전압 220V의 저압케이블(0.6/1kV F-CV)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앵글지지대는 ㄱ형강과 평철을 용접하여 제작한 구조물로 1본의 길이는 3m입니다.

    이 경우 앵글지지대에 접지 및 본딩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접지 또는 본딩이 필요하다면 관련 KEC 조항 및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접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적용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