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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 아파트 세대 내부 리모델링 시 이중천장(반자) 내 합성수지관 시설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6.30 10:40
    • 75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과 기준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세대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현장에서 KEC 232.11.1(합성수지관공사)KEC 232.13.1(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케이스 1] 천장 전체 철거 후 신설하는 '전면 개축'의 경우
    기존 세대의 천장재(석고보드 및 천장 틀)를 완전히 철거하고 배선을 새로 하거나 위치를 전면 수정하여 천장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KEC 규정에 따른 **'신규 시설'**로 간주하여 이중천장(반자 속) 내에 CD관(합성수지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케이스 2] 일부 조명 신설 및 배선을 연장하는 '부분 개축 및 증설'의 경우
    천장 전체를 철거하지는 않으나, 매립등(다운라이트) 신설이나 간접조명 설치를 위해 기존 배선에서 분기하여 일부 구간의 배선을 천장 속으로 새로 추가(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추가되는 배선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KEC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질의 요지

    • 위 두 가지 경우(전면 개축 및 부분 증설) 모두 KEC 232.11.1의 5항(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시설 불가)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CD관 사용이 위 규정에 비추어 적절한지, 아니면 화재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금속제 자재를 사용하는 공법이 강제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 시공사와 규정 준수 여부를 협의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답변이 절실합니다. 공무로 바쁘시겠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03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11.1의 5에서 이중천장 내에서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천장 내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및 유독가스의 발생 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설비의 전면교체 또는 부분교체와 관련없이 이중천장내에 새로 시설되는 전선관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