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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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 아파트 세대 내부 리모델링 시 이중천장(반자) 내 합성수지관 시설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과 기준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11.1의 5에서 이중천장 내에서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천장 내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및 유독가스의 발생 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설비의 전면교체 또는 부분교체와 관련없이 이중천장내에 새로 시설되는 전선관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