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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KEC 규정문의 2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6.30 09:30
    • 61

    10934 번 문의했던 내역을 다시 문의드립니다. (KEC규정 문의입니다.)


    문의내역 KEC 232.3.7     2. "통신케이블과의 접근" 바.의 (1) 항목 해석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해석 (역순으로 해석) 


          박스/풀박스 내부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가능한데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고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풀박스만 가능하며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도 (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도로 관/몰드에 시공했더라도)


          전선은 ( 여러가지 전기공사에 의해 시설한 저압옥내배선 총칭) 의미 


    3) 2)번과 같이 해석하면 맞는지요 ?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03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이전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니 해당 답변(홈페이지 질문과답변 No.10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