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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9] 통합접지 방식으로 설계된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등전위본딩 대상 적용 범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현장 실무자입니다. 통합접지 방식으로 설계된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등전위본딩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현장 감리단으로부터 실내외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물체, 즉 금속제 창호(샷시), 방화문, 문틀, 계단 손잡이(핸드레일) 등에 대해 전부 등전위본딩(접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EC 규정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보호등전위본딩(KEC 143.2.1) 대상 여부 KEC 143.2.1에서 규정하는 주접지단자에 연결해야 하는 계통외도전부(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 인입 배관 및 건축물 철골)에 일반적인 건축물의 금속제 창호(샷시), 방화문, 계단 손잡이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보조보호등전위본딩(KEC 143.2.2) 대상 여부 일반적인 실내외 금속제 창호(샷시)나 방화문 등이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와 인접해 있지 않거나, 당해 회로 전단에 고속형 누전차단기(30mA, 0.03초 이하)가 시설되어 고장 시 자동 차단 시간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들에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3.위에 해당되지 않다면 샷시금속제 창호(샷시), 방화문, 문틀, 계단 손잡이(핸드레일) 등에 대해 전부 등전위본딩(접지)에 접지를 시설해야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계통외도전부는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하며(KEC 112 용어 정의), 건축구조체의 금속제 부분, 가스·물 난방 등의 금속배관 설비, 절연되어 있지 않은 바닥과 벽 등을 의미합니다(KEC 핸드북 p.49). 따라서 건축물의 금속제 창호, 방화문, 계단 손잡이 등도 그것이 절연되어 있지 않다면 계통외도전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KEC 143.2.2의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이란 노출도전부나 수도관, 가스관 등 계통외도전부의 상호간 본딩입니다(KEC 핸드북 p.92 그림 참조).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KEC 143.2.2의 1에 의해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 3 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KEC 143.2.2의 2에 의해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상호간 간격이 2.5 m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 입니다. (질의 2).
4. KEC 143.1의 1 에 의해 노출도전부 및 계통외도전부는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