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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 KEC 규정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6.26 16:40
    • 13

    수고많으십니다.


    KEC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어 명쾌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1. KEC 232.3.7     2. "통신케이블과의 접근" 바.


         "바.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 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해석

              바.를 해석하면 


                  저압옥내선을 여러공사에 시설할때  전선과 약전류전선/통신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트레이, 박스등의 부속품, 풀박스에 동시에 시설해서는 안됨

                   예외로 (다음의 어느 하나 (1)...(5)와 같이 시공할때는 동시에 시설가능하다는 의미


               (1)에 대해서 해석하면 (동일한 박스등의 부속품, 풀박스에 시설하려고 할때)


                 박스/풀박스 내부에 저압옥내선을 관등에 넣어 인입하고 약전류 또는 통신선 역시 관에 넣은 상태로 인입해도 격벽을 시설해야 해야하며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금속제부분(격벽)에 접지를 한 박스/풀박스 내부에 관에 인입하지 않은  각각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통신선을 동시에 인입할수 있다.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구분에서  인입이 가능하므로)


       3. 종합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지요 ?


            1) 동일한 박스/풀박스 내부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통신선을 시설할 때

           

            2) 동시 시설된 전선과 약전류전선이 관에 인입되어 있던,  관에 인입이 안되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격벽은 무조건 시공

            

            3) 관이 없이  동시에 인입되어 있을때는 격벽에 접지까지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