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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2]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6.06.26 09:23
    • 11

    안녕하세요.


    KEC 개정 관련 경보장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취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선상태의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문 개방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경보음 또는 경광등)를 수배전반에 시설하여야한다."


    해당 적용 기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22.9kV 특고압 수배전반 증설공사로서, 2019년에 설치된 PNL 그룹 양단에 6PNL 추가 증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 후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2019년에 기설치된 PNL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따라, 기설치 PNL은 경보장치 추가 안해도 되는지 문의.


    2. 증설되는 6PNL에 대해 모든 PNL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


    3. 구성 컨셉은 VCB CLOSE 상태를 활선상태로 보고, Rear Door Limit S/W를 통한 BUZZER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당 구성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