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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의료장소 내 접지설비 관련 추가 질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권○○
    • 2026.06.23 09:26
    • 26


    [10910] 의료장소 내 접지설비 관련 질의 건

     

    질의1)

    KEC 242.10.1 에는

    ) 그룹 0: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 그룹 1: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분만실, MRI, X선 검사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 그룹 2: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의료장소를 장착부 사용 조건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습니다.

    KEC 242.10.4. .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시설은 의료장소 중 수술실(그룹 2)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그룹 2)에 적용하므로 진찰실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KEC 242.10.4. .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접속 시설을 의료장소 진찰실(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해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10.4 “나”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등전위본딩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장소의 그룹분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찰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나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도 등전위본딩바에 접속하여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히 KEC 242.10.4.의 나. 항 내용만 보면, 적용 장소를 의료장소로만 표현 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실(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그룹 0)에 등전위본딩 바 시설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 내용이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KEC 242.10.4.의 나. 항은 의료장소의 노출도전부를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 되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 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KEC 242.10.4.의 나. 항과 같은 내용인 의료장소에서 등전위본딩 바 시설 적용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KS C IEC를 보면,

    KS C IEC (한국산업표준(KS) 중 하나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표준으로 도입한 전기·전자 분야의 국가 표준을 의미 함)

    KS C IEC 60364-7-710 (특수 전기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의료장소)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710.415.2.101

    그룹 1과 그룹2의 각 의료장소에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환경에 위치한 다음의 각 부분들 간에 전위차 균등의 목적을 위해 보조 보호 등전위본딩 도체들을 등전위본딩 버스 바에 연결하여야 한다.

    710.415.2.102

    그룹1과 그룹2 의료장소에는, 콘센트와 고정기기의 보호도체용 단자를 포함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노출도전부, 계통외도전부 및 등전위본딩 접속점 간의 저항은 710.411.3.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값이어야 하고 0.2옴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710.415.2.103

    등전위본딩 버스 바는 그룹 1과 그룹2 각 의료장소 내부 또는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은 접근 가능하고, 라벨이 부착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개별적 분리가 쉽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상기 KS C IEC 60364-7-710의 내용을 요약 하면, 등전위본딩 바는 의료장소 중 그룹 1, 2 즉 수술실, X선 검사실 등의 장소에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 그룹 0 인 장소 진찰실에는 적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 기술지침 임)

    KOSHA GUIDE E-168-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임의료시설 내의 환자와 의료진을 전기적 위험(감전, 정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설치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 임.) 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4.2.1.3 간접 접촉 방지

    4.2.1.3.1 전원의 자동차단

    (1) 전원 차단

    () 보조 등전위 본딩

    그룹 1과 그룹 2의 각 의료장소에 보조 등전위 본딩도체를 설치하고 “환자 환경”에 위치하는 다음 부분들 간의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등전위 본딩 버스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 보호 접지도체

    - 외부 도전부

    - 설치되었을 시, 전자파장애에 대한 차폐

    - 설치되었을 시, 도전성 바닥 격자에 접속

    - 절연 변압기(있을 경우)의 금속 차폐

     

    다음은

    대한전기협회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책자 중

    의료장소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 KECG 9106-2023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2.4 등전위본딩 (P66)

     ① 의료장소에서의 보호접지 및 등전위본딩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의 경우 심장 카테터 검사 등 의료전기기기의 일부를 심장에 직접 삽입 또는 접촉하는 경우에 환자환경에 있는 어떤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도전부 간에 미소한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미세한 전위차에 의하여 환자에게 미약한 누설전류가 흘러 감전사고(마이크로 쇼크)를 야기할 수 있어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도전성 부분에 전위차가 생기지 않도록 등전위본딩을 실행한다.

    등전위본딩 바의 설치 (P61)

    그룹 1과 그룹 2의 각 의료장소에는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하여야 한단. , 단 인접한 의료장소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용할 수 있다.

     

    다음은

    주관기관이 대한전기협회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고,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된 연구과제 보고서 인

    병원전기설비에 관한 시설기준 설정 및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2-6] 의료장소 분류, 접지시스템 및 비상전원 적용표

    분류

    기호

    (1)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applied part)

    적용 형태에 따른

    의료장소 분류

    의료장소의 접지시스템

    비상전원(2)

    절환시간

    의료장소 예

    TN

    시스템

    또는

    TT

    시스템

    의료IT

    시스템

    보호

    도체

    접속

    등전위

    접속

    0.5

    이내

    15

    이내

    또는

    30

    이내

    (3)

    그룹

    0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를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

    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그룹

    1

    장착부를 사용하지만

    환자의 신체 내부에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의료장소

    (B형 장착부 적용장소)

     

     

    +

    LDR(진통분만회복)

    분만실, 미숙아실, 진통실, 관찰

    , 병실, ESWL(결석파쇄실), RI PET(핵의학검사실),

    온열치료실(hyperthermia), 초음

    파치료실, 방사선치료실, MRI

    (자기공명화상진단실), X선 검사

    , 이학요법실(물리치료실), 인공 투석실(일반), 진료실, CT(컴퓨터 단층촬영실), 검사실, 처치실

    장착부를 그룹2에 해당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신체 내부에 침투하 여 사용하는 의료장소

    (BF형 장착부 적용장소)

    +

    +

    +

    GCU/SCU/RCU/MFICU/

    HCU(준집중치료실),회복실,

    구급처치실, 투석실(중환자용),

    내시경실

    그룹

    2

    심장 내 치료, 심장외과

    수술 및 생명 유지장치

    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하 여 사용하는 의료장소

    (CF형 장착부 적용장소)

    (5)

    수술실, ICU(특정집중치료실,

    중환자실), CCU(관상동맥질

    환 집중치료실) ,혈관조영실,

    NICU(신생아특정집중치료실),

    심장 카테터실, 마취실

    (1) KS C IEC 60364-7-710에 의하여 의료장소를 그룹 0, 그룹 1 및 그룹 2로 분류

         (2) 비상전원은 의료장소 이외의 전기설비에도 공용할 수 있다.

         (3) 의료용 전기기기의 특성에 따라 절환시간 15초 이내 또는 절환시간 30초 이내의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4) 기호의 의미 : : 설치하여야 한다, + :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전력이 5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장치와 같은 중요한 의료용 전기기기를 제외한 일반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시스템 또는 TN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등전위접속그룹 0진찰실에는 적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전위본딩 바를 시설하는 이유 입니다.

    등전위본딩을 시행하는 이유는 심장 카테터(Catheter) 검사 등 CF형 의료전기기기의 일부를 심장에 직접 삽입 또는 접촉하는 경우 환자 주위의 어떤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 도전성부분 간에 미소한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부 상호 간을 본딩하여 전위차를 균등하게 함이다. (의료장소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 P6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는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하는 이유에 해당이 안됨)

     

    위의 내용을 요약 하면,

    의료장소에서 등전위본딩 바 시설을 하는 이유는 마이크로 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장착부를 사용하는 의료장소(그룹 1, 2)에서만 도전성 부분간 전위차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등전위본딩 바 시설 장소에 대해서는 KEC를 제외한 모든 관련 규정과 연구보고서에는 단순히 의료장소라고 표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룹 1, 2의 의료장소(수술실, 내시경실(장착부를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1, 2)등의 의료장소)에 설치하라고 되어있고, 진찰실(그룹 0 : 장착부를 사용 하지 않는 의료장소)에는 설치하라는 말이 없거나,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마이크로 쇼크에 대비한 등전위본딩 바를 마이크로 쇼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진찰실(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0)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도 없어 보이고, 관련 다른 규정이나 보고서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찰실에 등전위본딩 바를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면 KEC를 제외한 모든 규정(KS C IEC 60364-7-710, KOSHA GUIDE E-168-2018)이나, 심지어 같은 대한전기협회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책자연구 보고서의 내용도 잘못 된 것이라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