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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 특고압과 고압케이블 지중매설 시 하나의 덕트에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6.06.20 00:10
    • 23

    지중선로로 포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4kv 케이블과 22.9kv 케이블을 하나의 덕트에 같이 포설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20)“6” 또는 KS C IEC 60332-3-24 (2018)(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시험 제3-24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시험카테고리 C)

    () 사용전압 66 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KS C 3404(2000)부속서 2”

    () 사용전압 154 kV 케이블: KS C 3405(2000)부속서 2”

    (2)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위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