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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5] 수직구 경계울타리에 대한 접지 시설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수직구 경계울타리에 대한 접지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1) 공사개요
- 신규 전력구 현장
- 수용회선 : 345kV 송전 6회선
- 지하심도 : 30m~40m
2) 질의내용 : KEC 규정에 따르면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울타리, 담 등에는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23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전력구 유지관리를 위한 수직구 부지에 경계울타리를 시공하고자 하며, 경계울타리 지하 약30~40m 아래로 송전선로가 지나감. 이때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의해 울타리에 접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