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925] 수직구 경계울타리에 대한 접지 시설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홍○○
    • 2026.06.18 14:27
    • 27

    안녕하세요.

    수직구 경계울타리에 대한 접지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1) 공사개요 

     - 신규 전력구 현장

     - 수용회선 : 345kV 송전 6회선

     - 지하심도 : 30m~40m 


    2) 질의내용 : KEC 규정에 따르면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금속제의 울타리, 담 등에는 좌, 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 23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전력구 유지관리를 위한 수직구 부지에 경계울타리를 시공하고자 하며, 경계울타리 지하 약30~40m 아래로 송전선로가 지나감. 이때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의해 울타리에 접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