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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Panel 상부 인입 입상 구간에서 다층(Cable Tray 2단 이상)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조○○
    • 2026.06.17 14:13
    • 39

    전기 Panel 상부로 Cable Tray를 통해 케이블이 인입 및 입상 되는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KEC 232.41.1.6에 따르면 Cable Tray 간 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권장되어 있으며, 그 이하인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Panel 인입부에 적용할 경우, Panel 상부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Cable Tray 간 300mm 이격 확보 시 Panel 높이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Panel 제작 및 설치 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1. KEC 기준에서 Panel 상부 인입부와 같은 구간에서 Cable Tray를 다층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300mm 이격 거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2.Panel 인입부 등과 같은 비교적 짧은 구간(Local 구간)에서 공간 제약으로 인해 Cable Tray 간 이격 거리를 300m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구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3.상기와 같이 단거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Cable Tray 간 이격 거리가 300m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100mm 또는 200mm), 케이블의 열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전류 보정계수 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

    4.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23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1.1의 6“나”는 트레이의 설치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Panel 상부 인입부에서도 트레이간 수직간격이 300mm 보다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1).

     

    3. KEC 232.5.5 에 의하면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렬조건이 다른 경우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