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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Panel 상부 인입 입상 구간에서 다층(Cable Tray 2단 이상)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41.1의 6“나”는 트레이의 설치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Panel 상부 인입부에서도 트레이간 수직간격이 300mm 보다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1).
3. KEC 232.5.5 에 의하면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렬조건이 다른 경우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