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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 저압수전시 등전위 본딩처리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수고하십니다!
복지센타 신축현장 입니다.
저압 수전으로 반영여되 있습니다. (피뢰 설비는 20m가 안되어 미 설치됨)
특고 수전에는등전위 접지본딩( 수도관, 가스관, 이동통신등 )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1. 저압 수전시 등전위 접지본딩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요
해야 된다면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요.
2. 저압 수전시 감전보호 조건은 어느 규정에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감전보호 등전위본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이는 저압에도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