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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 LED 투광등 전압강하 계산 범위에 대한 KEC 적용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사 제품은 AC 전원을 입력받아 LED 컨버터(정전류 드라이버)를 통해 LED 모듈을 구동하는 구조의 LED 투광등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압기(TR)
→ 분전반
→ 조명분전반
→ LED 컨버터(AC 입력)
→ DC 출력배선
→ LED 모듈
KEC에서는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LED 조명기구의 경우 컨버터와 LED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기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 1.
KEC 232.3.9의 전압강하 계산 시 "기기"는 LED 컨버터 입력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LED 모듈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LED 컨버터 출력 이후의 DC 배선 구간도 KEC 232.3.9 전압강하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LED 컨버터 출력 이후의 DC 배선이 KEC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구간은 제조사 설계기준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는 KEC 232.3.9에 의해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인입구(계량기 2차측)로 부터 기기 까지의 전압강하를 의미합니다. 다만, LED 조명기구의 경우는 인입구로 부터 LED 컨버터 까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질문과답변 No.9669, 9873 참조) (질의 1, 2).
3. LED 컨버터 이후의 배선도 KEC 111.1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이므로 KEC 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