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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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제 1종 가요전선관 옥외지역 사용 가능 여부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 건과 관련하여, 제1종 방수 가요전선관(비닐 피복)의 옥외 지역 사용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설치 지역: 냉각탑 주변 (옥외 지역)
현행 KEC(한국전기설비규정) '표 H232.13-1(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시설장소)'에 따르면, 옥측 및 옥외 지역에는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 하단의 비고 4번 항목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냉각탑 옥외 구역을 '전개된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로 판단하여 '제1종 방수 가요전선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냉각탑 옥외구역은 KEC 핸드북 표 H232.13-1 에서 “옥외”에 해당하므로 옥내의 노출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비닐피복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