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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 준공 당시 적법 설치된 쌍극자 피뢰침의 현행 KEC 기준 소급 적용 여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1. 시설물 현황
준공 및 설치년도: [2010년] (당시 기술사 설계 검토 및 날인 완료)
설비 형식: 쌍극자(광역) 피뢰침
현재 상태: 육안 점검 결과 수뢰부 및 인하도체의 탈락, 파손 등 물리적 변형이 없는 원형 그대로의 상태임.
2. 질의 배경
- 최근 사업장 정기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해당 설비가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KS C IEC 62305 표준에서 명시하는 수뢰부 시스템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질의 내용
질의 1 (법적 소급 적용 여부): 준공 당시에 적법하게 시공되어 외관상 결함이 없는 기설 시설물에 대해, 현행 KEC 및 KS 규격을 소급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향후 관리 방식): 강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전면 교체 대신 향후 주기적인 접지저항 측정 및 외관 점검 등 자체 성능 관리를 통해 기존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 기준상 타당한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는 2022년1월1일 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KEC 제·개정 시 공고 시점 당시에 이미 시설된 설비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설된 설비를 현재의 기준에 맞게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됩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