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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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적정용량의 콘센트 용량 산정 방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아래에 작성된 내용이 상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KEC 기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KEC 231.6.2
바.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12.1 일반사항
212.1.1 적용범위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의해서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플러그 및 소켓으로 고정 설비에 기기를 연결하는 가요성 케이블(또는 가요성 전선)은 이 기준의 적용 범위가 아니므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문 사항)
- 3KW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직결되는 단독의 적정 용량 콘센트 선정 시 보호 협조 기준인 차단기 용량이 콘센트 용량과 같거나 커야 하는 과전류 보호 협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KEC231.6의 2“바”에 의해 “전용의 콘센트”이므로 212.4.1에 의한 과전류 보호협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