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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직렬 개방전압에 따른 울타리 설치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김○○
    • 2026.06.08 14:07
    • 43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소 직렬 개방전압에 따른 울타리 설치 기준에 대해 질의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1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21.1의 5는 직류전기의 저압 범위가 기존 750V 이하 에서 1,500V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산업부 공고 제2020-738호(20.12.30)에 의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저압의 범위가 개정되었지만 750V 가 초과되는 직류전압은 고·저압 구분과 관련 없이 위험 전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질의 1).

     

    3. KEC 351.1 에서는 토지의 상황에 의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는 울타리 설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위 공고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의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장은 이전에 시설되어 있던 태양광설비를 개보수 하여 직렬 개방전압이 상승한 경우이므로 현행 KEC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