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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직렬 개방전압에 따른 울타리 설치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소 직렬 개방전압에 따른 울타리 설치 기준에 대해 질의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21.1의 5는 직류전기의 저압 범위가 기존 750V 이하 에서 1,500V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산업부 공고 제2020-738호(20.12.30)에 의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저압의 범위가 개정되었지만 750V 가 초과되는 직류전압은 고·저압 구분과 관련 없이 위험 전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질의 1).
3. KEC 351.1 에서는 토지의 상황에 의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는 울타리 설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위 공고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의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장은 이전에 시설되어 있던 태양광설비를 개보수 하여 직렬 개방전압이 상승한 경우이므로 현행 KEC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