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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의료장소 내 접지설비 관련 질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질의1)
KEC 242.10.1 에는
가) 그룹 0: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나) 그룹 1: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다) 그룹 2: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로,
의료장소를 장착부 사용 조건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습니다.
KEC 242.10.4. 다.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시설은 의료장소 중 수술실(그룹 2)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그룹 2)에 적용하므로 진찰실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KEC 242.10.4. 나.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바 접속 시설을 의료장소 중 진찰실(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10.4의 “나”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등전위본딩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장소의 그룹분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찰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나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도 등전위본딩바에 접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