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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의료장소 내 접지설비 관련 질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권○○
    • 2026.06.08 10:03
    • 62

    질의1)

    KEC 242.10.1 에는

    그룹 0: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 그룹 1: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분만실, MRI, X선 검사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 그룹 2: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의료장소를 장착부 사용 조건에 따라 3개로 구분하였습니다.

    KEC 242.10.4. .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시설은 의료장소 중 수술실(그룹 2)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그룹 2)에 적용하므로 진찰실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됨)

    KEC 242.10.4. . 항의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 바 접속 시설을 의료장소 중 진찰실(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1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10.4의 “나”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등전위본딩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장소의 그룹분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찰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나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도 등전위본딩바에 접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