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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배터리실 내부에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특수설비

    • 김○○
    • 2026.06.05 11:14
    • 40

    1.  질의내용: 배터리실 내부에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2. 사용불가하다면 관련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1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의 배터리실이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으나 무정전전원장치용 이차전지실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KEC 245.3의 1“라”에 의해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할 경우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하며(600kWh 이하의 경우 예외), 이차전지와 전용건물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KEC 245.3의 “마”(1) 에 의해 600kWh를 초과할 경우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