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902] 케이블 충전 차단전류값 기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전○○
    • 2026.06.02 16:51
    • 91

    수고하십니다.!


    "KS C IEC 62271-100:2021 42p의 표1-정격 진상 전류의 우선값"의 내용을 보면, 22.9kV  전력계통의 차단기 선정시 정격 케이블 충전 차단전류의 우선값은 31.5A 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때, 만약 연결된 케이블의 충전전류합이 기준값보다 높은 50A 일경우, 선로중간에 배전선로의 콘덴서 용량을 모두 상쇄시킬수 있는 분로리액터를 설치하면, 실제 케이블 충전전류값은 기준값인 31.5A 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분로리액터를 설치하여 충전전류를 줄여 31.5A 이하로 측정될 경우, KS기준을 만족하는건지?

                      분로리액터는 고장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선로와 분리될 수 있는 설비이므로, 배전선로 케이블 자체의 충전전류를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배전선로 거리를 축소하여                                                31.5A 이하로 시설하여야 KS 기준을 만족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및「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용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국가표준인 KS 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