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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1] 방화구획 관통(한쪽 벽체) 마감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방화구획 관통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전기공종의 내화채움 인증서의 경우 벽의 양면을 관통하는 경우만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만양 방화구획 벽체 중 한쪽만 뚫고 배관시공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배관 주변에 방화실란트만 시공해서 마감하면 되는지?
2. 방화 석고보드 내부 시공되는 박스는 PVC 박스 말고 철제 박스 시공해야 되는지?
2가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6의 2“가”에서는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 방화 석고보드 내부에 시공되는 박스의 재질에 대하여 KEC 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11.1의 5에서는 이중천장(반자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