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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9]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관련 질문.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전○○
    • 2026.06.01 13:35
    • 297

    안녕하세요.

    화학공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전대현 입니다.



    <질문 법안 내용>


    .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214.2.1)

    물류창고, 전통시장에서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KS C IEC 62606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계약용량 100 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2년 유예기간 설정



    <질문 사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물류시설법 )의 제2조(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일컫습니다.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 회사 내 창고에 원료와 제품을 보관 중인 회사 내 창고도 물류창고로 들어가고, 그에 따라 아크 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

    2. 물류창고라고 별도로 기관에 신고 및 등록 되어 있는 곳에 한하여 물류창고 라고 일컫고, 그에 따라 아크 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

    3. 회사 내 위험물을 보관하는 위험물을 보관하는 위험물 창고 또한 물류 창고로 보는가? 그에 따라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질문 내용 확인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0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류시설의 정의로는 적용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현장이 위 법률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