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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 울타리 접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울타리 및 담 등의 접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4. ①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 45 m 이내 개소에 32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
질문 1.
KEC에서는 울타리 접지관련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울타리를 접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에서 "②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①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 45 m 이내 개소에 32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의 조건이 되어 접지를 하는 경우 그 울타리에 문 등이 달려 있다면 그 부분도 접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질문2.
아니면 ①의 조건일 경우에도 울타리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별개로 ②의 경우에도 울타리에 접지를 해야한다는 의미인 걸까요? 이 경우라면 울타리에 출입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설치되는 모든 울타리는 접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듭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협회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798에 의하면 KEC 351.1의 4에서 울타리·담 등에 문이 문이 있을 경우도 접지공사를 해야 하거나 접지공사를 한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 앞부분 내용과는 별개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