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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4] 신호등 배선 굵기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마○○
    • 2026.05.29 09:54
    • 82

    kec 234.15.2

    2번 항목에서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 ㎟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2.5mm2 이하 굵기를 사용가능하다고 해석 해도 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0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4.15.2의 2에서는 교통신호등 2차배선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인 경우는 그 제한사항이 없으니 신호등 용량에 따라 전선 굵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