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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4] 신호등 배선 굵기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234.15.2
2번 항목에서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 ㎟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2.5mm2 이하 굵기를 사용가능하다고 해석 해도 될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4.15.2의 2에서는 교통신호등 2차배선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인 경우는 그 제한사항이 없으니 신호등 용량에 따라 전선 굵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