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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1] 약전 Cable Tray 내 DC전원 Cable 포설 가능여부 확인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6.05.27 17:01
    • 198

    안녕하세요 


    KEC 232.41.1 (케이블 트레이 종류 및 시설 기준)에 이거해서 격벽 또는 차폐시 동일 Tray 포설 기준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하기 Case 중 약전 Cable Tray 내 DC전원 Cable 포설 가능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약전 Cable Tray 내 Sperator 설치 후 DC Cable 포설하는 경우


    2-1. 약전 Cable Tray내 Sperator 없이 DC Cable만 Flexible Conduit내 포설 하는 경우


    2-2. 약전 Cable Tray내 Sperator 없이 약전 Cable, DC Cable 모두 Flexible Conduit내 포설 하는 경우


    위 Case중 DC Cable 포설이 가능한 경우 DC Cable Tray 포설 시 다층 포설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DC Cable 용도는 변압기 Control 전원으로 Relay 및 DC Power Supply 110V용입니다. 

    약전 Cable은 변압기에서 변압기 2차측 배전반 간 Control용 Cable(Cable 종류는 TFR-CVV-SB)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01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약전류 케이블 트레이내에 110V DC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KEC 232.3.7의 1 에서는 KS C IEC 60449에 의한 전압밴드 I 과 전압밴드 II 회로는 동일 배선설비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가”~ “바”에서는 동일 배선설비에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설비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