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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래더형 케이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 300mm 이하일때 감소 개소 적용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부록의 표 A230-1-3 보정계수
f. 복수의 다심케이블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기중 개방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에서
[비고 3] 이 값은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300mm인 경우이다. 이보다 좁은 수직간격인 경우 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1) 래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300mm이하의 조건일 경우 감소 계수의 적용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_ 레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200mm이하 또는 100mm이하 일때의 적용해야 하는 감소 계수의 기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3. f”는 KS C IEC 60364-5-52 의 부속서의 “표 B.52.20”을 인용한 표 입니다. 이 표준에서는 래더 트레이 상하간 간격이 300mm 이하일 경우의 보정계수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케이블 허용전류는 KEC 232.5.2의 2에 의해 KS C IEC 60287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