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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래더형 케이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 300mm 이하일때 감소 개소 적용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부록의 표 A230-1-3 보정계수
f. 복수의 다심케이블의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기중 개방 다심케이블의 해당 정격에 적용)에서
[비고 3] 이 값은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300mm인 경우이다. 이보다 좁은 수직간격인 경우 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1) 래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300mm이하의 조건일 경우 감소 계수의 적용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_ 레더 트레이 사이의 수직간격이 200mm이하 또는 100mm이하 일때의 적용해야 하는 감소 계수의 기준
감사합니다.